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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집 옮기기로 협의까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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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잇따르고 층간소음 위원회도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해 파손된 관리사무소 [사진=SNS 캡처]
피의자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해 파손된 관리사무소 [사진=SNS 캡처]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가해자 A씨와 피해자 측이 각각 한차례씩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1일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A(40대)씨가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의 아내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해 A씨를 발견하고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지난달 6일에는 A씨가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들의 층간소음 민원이 잦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렸고,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피의자 A씨 집을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 집에서는 부엌 씽크대 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단지 내에서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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