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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튜닝 차량 집중 단속… 안전기준 위반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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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더 이상 도로 위 위험을 방치하지 않았다.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튜닝 차량에 대해 지난 1일 전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 하루 만에 2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 교통과뿐 아니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참여한 합동 점검 체계로 진행됐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상습 위반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점검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 방향 가평휴게소(설악면) △가평역 인근 공영주차장(가평읍) △청평역 일대(청평면)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돼 등화장치 개조·번호판 기준 위반·안전기준 미적합 구조 변경·화물차 판스프링·제동등·방향지시등·후미등 파손·자동차검사 미수검 여부 등 모든 고위험 항목이 대상이 됐다.

특히 불법튜닝 적합 여부와 안전기준 위반 여부는 자동차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판정했다.

이날 점검한 차량 253대 중 19대에서 총 21건이 적발, 그중 △번호판 관련 위반 10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1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 수치가 아니다.

번호판 조작은 단속 회피·운행 기록 교란과 직결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고속 주행 중 사고·화재·제동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불법튜닝 차량은 단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단속이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군은 관내 차량에 대해서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즉각 내릴 방침이며, 관외 차량의 경우 등록 지자체에 공식 이송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경고했다. “불법튜닝은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통해 무질서 운행을 강력 차단하겠습니다.”

튜닝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법적 승인 없이 이뤄진 튜닝은 곧 차량 폭주의 위험성을 의미한다.

안전보다 과시를 선택하는 순간 피해는 결국 선량한 운전자에게 돌아온다.

불법 자동차 관련 상담 및 제보는 군 교통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의 이번 초강도 단속이 도로 위의 안전을 지켜낼 방어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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