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을 자진 신고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하거나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정부혁신 TF'의 활동과 관련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며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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