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 10년 만에 처음으로 법률상 명확한 지위를 갖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령에 명시된 공식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간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을 가로막아온 ‘부정청탁’ 논란도 해소돼 운영 안정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출범해 전국 17개 센터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2만7535개 스타트업 지원, 3만9210명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2.3배 증가, 투자유치 62배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단순 보육기관을 넘어 ‘고효율 혁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센터 예산은 472억→435억→376억 규모로 급감했고, 대기업 기부금은 2015년 32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 수준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등 지원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도 기업 후원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명칭의 법률화 △대기업 지원의 ‘부정청탁 해당 우려’ 해소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록 예외 조항은 최종 본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정상적 지원은 부정청탁 해당 없음”이라는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는 성과로 평가된다.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센터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확해졌다”며 “17개 센터가 국가대표 창업 플랫폼으로 더 강하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지역 창업생태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 통과가 삼성 등 파트너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복귀로 이어져 지역 청년 기업인 육성·일자리 창출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창업·스타트업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입법과 지원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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