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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면 최대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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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 내년 1월 신청 때 10%, 3월 신청 5% 감면 혜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는 오는 2026년 2월 2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부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하면 약 5%를 감면받는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연납 신청 방법은 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완료 후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이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의 소유자분들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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