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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시멘트가 '철푸덕'…차량 '전손피해'에도 "소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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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사장에서 시멘트가 떨어져 옆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전손 피해를 입었으나, 공사장 측에서는 50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월 17일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공사장에서 떨어진 시멘트에 피해를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11월 17일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공사장에서 떨어진 시멘트에 피해를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쯤에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

그런데 옆에 있던 공사장에서 갑자기 시멘트 더미가 A씨의 트럭 위로 쏟아졌다.

시멘트는 A씨의 차량 앞 부분에 끼얹어져 앞 유리창 등이 시멘트로 범벅이 됐고, 심지어 차량 내부에까지 들어가 운전석 등을 뒤덮었다.

당시 레미콘차가 거푸집 틀에 시멘트를 붓고 있었는데, 거푸집 틀이 깨지면서 약 20층 높이에서 시멘트가 쏟아져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공사장 관계자는 초반에 A씨에게 "대충 물로 씻어내고 타라"며 "일단 고치고 나면 물어주겠다"고 말했다.

11월 17일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공사장에서 떨어진 시멘트에 피해를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11월 17일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공사장에서 떨어진 시멘트에 피해를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의 차량은 산 지 9개월밖에 안 된 사실상 신차였고, 공업사에서 견적을 내 보니 차량 전손 피해로 판단돼 견적이 3000만원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공사장 측에서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며 "위로금 포함해서 500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공사장 측에서는 "민원 처리를 하거나 소송을 하라"는 주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건물 소유주나 공사를 하고 있는 점유주 측에 민법 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차량의 과실은 있을 수 없고, 소송을 하면 명확하게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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