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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배소' 박나래, 기획사 '미등록' 논란까지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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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받은 데 이어, 1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나래 [사진=박나래 SNS]

4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주식회사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획사는 박나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로, 사실상 박나래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배우 옥주현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옥주현 뿐만 아니라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이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미등록 기획사가 적발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감독 아래 올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이날 보도됐다.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전 직원 2명인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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