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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방시혁 1568억 하이브 주식 '동결'…재판 전 묶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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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선고 결과 여하에 따라 추징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 펀드에 주식을 팔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상장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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