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 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의사제는 의대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 ‘복무형 지역의사’로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고, 기존 전문의 중 계약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운영하는 제도다.
해당 법률 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난 1년여 간의 의정 갈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결정으로 실망감이 컸을 도민들께 지역 의사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며 반겼다.
또 “지역 의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건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충북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당초 89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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