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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건설·금융업도 명문장수기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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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건설업과 금융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4일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업종 유지 기준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유흥주점업·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건설·금융·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기존에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콘테크(건설업)·핀테크(금융업)·인슈어테크(보험업) 등 기술 융합 시대에는 이러한 제한이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흥주점업·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건설·금융·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제도는 45년간 ‘세분류 기준’ 동일 업종 유지를 요구해 사업 다각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유지로 인정하고, 대분류 밖으로 변경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지로 간주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기업이 40~50년 이상 유지·성장하려면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과 사업 다각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맞지 않는 업종 규제와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세대 승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장수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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