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성진우 기자]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맞붙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또다시 결론을 미뤘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늘 변론 종결은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내년 2월 12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연내 결심을 목표로 했지만, 쟁점이 방대하고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내년으로 판단을 미뤘다.

이번 변론에서 두나무 측은 당시의 규제 공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금법 시행 초기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했고, 100만원 미만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과도기였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은 “텔레그램 등으로 당국과 협의하며 공지 시기와 세부 절차를 논의했고, 그에 따라 확약서 징구, 미신고사업자 주소 차단 등 가능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FIU가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 판정 주소들을 기준 삼아 ‘중대한 위반’이라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나무 측은 "FIU가 다른 거래소를 예로 들어 업비트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거래소의 점유율은 0.6% 수준으로 업비트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가 취한 조치는 이미 업비트가 시행하거나 도입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신고사업자 관련 거래 비중도 전체의 0.37% 수준이며,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나무 측은 제재의 요건 해석을 문제 삼았다. 특금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 ‘필요 조치 미이행’,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FIU는 세 번째 요건만 제재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다.
두나무 측은 제재 여파로 이미 사업적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해외 법인 설립, M&A,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등에서 제재 이슈가 걸림돌이 되면서 실질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측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국제 사업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IU 측은 두나무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FIU 측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미신고 사업자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비교 근거를 댔다. 이어 “일부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 주소뿐 아니라 의심 주소군까지 사후 식별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차단했고, 이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가 요구됐다는 논리를 폈다.
중과실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두나무 측은 중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FIU 측은 “중과실은 단순 절차 위반 여부가 아니라 결과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 가능성, 그리고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FIU 측은 미신고 사업자 거래 비중이 0.37%에 불과하다는 두나무 측 주장에 대해선 “절대적 비중이 아니라 영향력과 위험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국내 최대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는 시장 전체로 위험을 확산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FIU 측은 “특금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했기에 조치는 절차적·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며 “정황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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