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1월 27일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뒤, 물가대책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도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 운송원가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이 2km 4000원에서 1.7km 45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04시)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20%를 유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 약 9400대가 운행 중이며, 도는 대형·소형·경형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대비해 차종별 요금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송원가와 적정 이윤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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