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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위한 입법으로 헌법적 권리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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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동근 위원장 등 박정현 의원과 법안 발의 간담회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4일 국회 인근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생존권 투쟁위원회’ 입법 요구안 제출 이후 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4일 박정현 의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 간담회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정치활동을 제한 국가”라면서 “공무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후원금 기부 등이 막혀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6년 만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 국정과제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가 됐고 지난 11월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계속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도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다”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4차례에 걸쳐 개정 권고를 내렸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지금 이번 기회에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 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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