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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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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존중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양육자 책무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또 △양육·관리 기준 명문화 △입양·구입 전 사전교육 의무화 △행동 분석·훈련을 담당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번식·판매·운송·장묘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의료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등도 포함했다.

5년 단위의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임호선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과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부분적 규율에 머물러 있다”며 “생애복지를 전제로 한 종합적 법적 틀을 마련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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