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서천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15~19일 접수한다.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월세·전세·주택 대출 상황에 따라 월 최대 29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3개월이 지난 뒤 신청 가능하다.
주택 매매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 지원액은 월 15만~29만원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 안내는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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