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0c7d8765e19c.jpg)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병원 입원 중에 받던 경찰의 방문 조사 때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8dd2adce942b9.jpg)
이 같은 증거에도 차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씨는 2심에서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1be1cff56ef0.jpg)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해서 밟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1심 재판부가 적용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죄목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한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899ef73a4c51a.jpg)
이에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 그의 형량을 금고 7년 6개월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