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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분기·중간 배당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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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배당 공시 만연”…사업보고서 배당 항목 개정
"자사주 매입·소각 때 목표 수준도 명확히 기재해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배당 항목에 기업의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운영 방식은 물론 분기·중간배당 내용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배당 관련 공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배당 정책과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확인됐다. ‘투자·경영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과 같은 원론적 문구를 반복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시 검토’라고 적는 식의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공시가 대표적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향후 계획 있음’으로 형식적으로 응답하거나, 배당액 확정일과 배당기준일을 잘못 기재하는 오류도 잦았다. 특히 분기·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감원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배당정책 항목에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와 산출식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요건 등을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자기주식 매입·소각 계획의 목표 수준은 무엇인지 등도 명시하도록 했다.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은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까지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배당액 확정일과 배당 기준일의 관계,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총 또는 이사회), 배당기준일을 배당 확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지, 배당절차 개선 이행 계획 등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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