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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 ‘안동시 로컬푸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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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가 지원 기반 강화… 의원 5명 공동발의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중소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김새롬 안동시의원. [사진=안동시의회]

김 의원은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1년여 준비 끝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전문판매장 및 직거래 장터 운영 △공동체지원형 농업(CSA) 활성화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공공기관 단체급식 연계 △‘로컬푸드의 날’ 추진 등 안동시의 로컬푸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 시행 시 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 제공,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보와 생산 기반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중소농가가 겪어온 판로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새롬 의원은 “로컬푸드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인 시민 인식 개선과 농가 조직화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농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김상진 의원, 정복순 의원, 이재갑 의원, 우창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안동=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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