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서구의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와 예산이 본회의와 예결위 단계에서 잇따라 부결·삭감되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복적이고 보복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지원 서구의원(용문·탄방·갈마1,2)은 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나 예결위에만 올라가면 정당 의석수 논리에 따라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과 2년 연속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려견 가을운동회' 사례를 나열하며 “정책의 의미와 공익성보다 정치적 표결 이력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2025년 6월 20일과 11월 27일 경제복지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모두 부결됐다. 특히 12월 3일 본회의에서도 의원 총 20명 중 국민의힘 9명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소속 11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조례안은 다시 부결됐다.
그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야간 골목 안전, 취약지역 환경 정화, 주민 참여 네트워크, 배변 수거 등 생활안전과 지역 공동체 질서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인데도 반복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2024년 6월 반려견 가을운동회 예산 2000만원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12월 2025년 행사 예산도 다시 전액 삭감됐다.
서 의원은 “반려인 관련 예산만 유독 정밀하게 잘려나가는 심사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월 2일 동일한 내용의 반려견 순찰대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광역의회는 정책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서구의회만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는 주민 생활안전 정책을 정치적 판단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정책이 이미 보편적 행정 영역임을 강조했다. 국내 반려가구는 약 591만으로 전체의 26.7%이며, 반려인구는 약 1546만명으로 국민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는 “대전에서도 반려가구 약 20만 중 서구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반복적 부결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왜 반려인이 희생되어야 하느냐”며 “이번 표결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과거 본회의 부결 결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비판으로 서구의회 내 반려동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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