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회계기준원,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자율 판단'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성화재 '지분법 논란' 일단락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삼성생명보험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지분법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 회계기준원이 자율 처리 사항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지분법 회계 처리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사진=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사진=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일 열린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거쳐 삼성생명보험의 삼성화재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해 "경영진이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보통주 15.43%(2025년 9월30일 기준)를 소유하고 있고, 보험업법 상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적으로는 종속회사나 관계기업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화재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이 삼성생명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회계 기준서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지분이 20% 미만이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회사의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이사회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임직원 파견을 통한 관리·감독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생명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상의 대표 금융회사로 삼성화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양사 간 임직원 퇴직 후 교차 선임, 공동 플랫폼 개발·운영, 공동투자계약 등은 존재한다. 회계기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관계기업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 지난 6월말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연결실체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지분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생명은 지분을 보유한 여러 피투자회사 중 삼성화재에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과 에이앤디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 대해선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회계기준원,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자율 판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