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공모시장 기반 투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를 통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BDC는 비상장·코스닥 중소형 기업 등에 자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 투자하고, 분기 평가·수시 공시·시딩투자 등 강화된 절차를 갖춘 공모펀드로 운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운용규제·평가·공시·시딩투자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53db14e58d500.jpg)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 기업, 벤처조합(구주 한정)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최소투자 비율 산정 시 코스닥 기업과 벤처조합 등은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특정 분야 쏠림을 막도록 설계됐다. 코스닥 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투자 방식도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춰 주식과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으로 제한된다. 금전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에서 허용된다.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현금·예적금·MMF 등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범위 내에서 자율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동일방식 투자를 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벤처조합 등을 활용한 재간접 우회 투자 역시 제한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자산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도 확대된다. 운용규제 위반 시 기본적으로 1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며,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60%) 충족 의무를 1년 더 미룰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격 상승으로 특정 자산 비중이 BDC 자산총액의 10%를 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이익에 반할 때는 처분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BDC는 최소모집가액 300억원을 충족해야 하며, 운용사는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초과분에 대해 1%의 시딩투자를 의무화했다. 운용사의 의무보유 기간은 ‘5년’과 ‘만기의 절반’ 중 더 긴 기간 이상으로 설정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와 반기별 외부평가 의무, 자산 5% 초과 투자 내역 변화·기업 주요 경영사항·금전대여 등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가치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성장성·신용위험 등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
BDC 운용사 요건도 일반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각 1명 이상을 요구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자는 최대 2명까지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책성 펀드의 일반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지분 100%까지 확대하고,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공동 투자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한국의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는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결합사채(ELB·DLB) 중심 펀드에 대해서는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하는 등 공모펀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2026년 3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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