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 6월 서울시 중랑구 한 사무실에서 동네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사무실에서 B씨, 또다른 피해자 C씨 D씨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인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D씨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형이 형 같아야 인사를 하지"라고 말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언쟁을 벌이다 이내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얼굴에 출혈이 생길 정도로 B씨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과도를 챙겨 사무실로 돌아왔고 곧장 B씨의 목과 눈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목 부위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의 범행을 말리던 C씨 역시 흉기에 손가락을 베여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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