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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형 같아야 인사를 하지"⋯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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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6월 서울시 중랑구 한 사무실에서 동네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사무실에서 B씨, 또다른 피해자 C씨 D씨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인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D씨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는 "형이 형 같아야 인사를 하지"라고 말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언쟁을 벌이다 이내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얼굴에 출혈이 생길 정도로 B씨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과도를 챙겨 사무실로 돌아왔고 곧장 B씨의 목과 눈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목 부위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의 범행을 말리던 C씨 역시 흉기에 손가락을 베여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말다툼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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