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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檢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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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보안업체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날 해당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보안업체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보안업체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보안업체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판 과정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무리한 기소" 등의 비판에 직면한 검찰 측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보안업체 직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고 유예를 구형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 이후 A씨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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