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이하 솔루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달 초 정식 개시됐다고 2일 밝혔다.

SK에 따르면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5건은 모두 심리 개시 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솔루스의 독자 기술개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가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의 쟁점을 모두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또 법원은 △솔루스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인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의 특허에 기반한 기술 개발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절반인 4건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고, 솔루스가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특허 4건은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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