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대조기와 기상악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밤부터 충남·전북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최대 5m 이상의 높은 물결과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대조기와 악천후가 겹쳐 연안 안전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해경은 예보 기간 주요 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조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대에는 위험 구간에 대한 출입 통제와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강설, 한파, 강풍이 예상되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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