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상호 전 세종경제부시장이 내란 재발 방지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세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2일 세종시청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12·3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 규명과 단죄가 지연되는 상황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가장 먼저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내란 재판 구속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1심 신속 재판과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검찰·감사원·국정원·경찰·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의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도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변화기마다 반복되는 권력기관장 정치 참여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본권 침해 논란을 고려한 기간 설정과 실효적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행정수도 세종에 ‘민주주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로 유지되는 체제인 만큼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체험하고 배울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 실천을 상징하는 광장을 설치해 행정수도 세종이 민주주의 가치 확산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제도적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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