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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조카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조카가 원해서 도와줬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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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어린 조카를 5살 때부터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어린 조카를 5살 때부터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어린 조카를 5살 때부터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인 것을 이용해 B양이 5살일 때부터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다 뒤늦게 혐의를 시인하기도 했다.

자신의 어린 조카를 5살 때부터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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