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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피해 배상·추모사업 근거 첫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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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코발트광산·박사리 희생 유족 위로 방문…“진실규명 이후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져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실규명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추모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신설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조지연 의원이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찾아 지원의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특히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과에 따른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 마련을 법률에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구체적 보상 방식과 절차는 향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해 희생자를 기릴 수 있도록 하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위원회 활동기간 또한 기본 3년에 더해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없던 배상·보상과 추모사업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피해 회복이 말이 아닌 현실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의원 등이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와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지난 29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 유족과 박사리 민간인 희생자 유족을 각각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위치한 폐 코발트광산은 한국전쟁 전후 수천 명의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학살돼 암매장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경찰·군·헌병 등 국가기관이 비공식 작전 형태로 희생자들을 체포·구금한 뒤 갱도 안에 집단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기록된다.

또 경산 압량면 박사리 일대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 역시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나 ‘좌익 연루 의심’ 등을 이유로 정식 절차 없이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체포·처형된 비극이다. 재판 없는 즉결식 처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사실조차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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