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드라마로 제작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웹툰 '여신강림'의 원작 작가 야옹이(34·본명 김나영)가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었다.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 [사진=야옹이작가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31dde6097fc1a7.jpg)
지난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김 작가는 2022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작가는 당시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며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신강림' 작가 야옹이 [사진=야옹이작가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cc36ef942b2df0.jpg)
김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9년 4월 네이버 화요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해 3주 만에 웹툰 1위를 차지하며 인기 작가가 됐다. 여신강림은 드라마로도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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