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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충주 활옥동굴, 3주 시간 벌어…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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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관람로 철거 위기에 놓인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이 당장은 시간을 벌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다음달 18일까지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 본안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는 않았기에 강제 철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충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활옥동굴 소유권 논란은 동굴 지하 공간의 소유권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한 문제다. 주요 쟁점은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 소유의 관광 시설 일부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산림청 입장은 활옥동굴 관람로 중 약 38%가 국유림 지하에 위치해 있어 무단 점유라는 판단이다.

영우자원은 지하 동굴 소유 권한과 국유림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람 시설(보도블록, 조명 등)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고, 영우자원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문 전 집행이 이뤄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상태다.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산림청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와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충주시는 산림청과 운영사가 그간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해 생긴 갈등으로 보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약 3주의 시간을 벌게 된 활옥동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충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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