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모두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최근 4년간 설치·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약 90만 건의 단속 과태료는 총 521억원에 달하지만, 이 수입은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돼 모두 중앙정부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류 의원은 “사실상 지방의 재정을 잠식하는 중앙정부의 간접세 형태로 변질된 셈”이라며 “설치와 운영비 부담은 대구시가 지고, 수익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38.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시스템에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 교통안전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아울러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태료 수입이 원래 목적에 맞게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와 연대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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