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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50대 여성 살해' 범인, 마대 자루에 시신 넣고 폐수처리조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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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시신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씨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살해한 김 씨는 시신을 마대에 넣고,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처리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A씨 차량을 자신의 거래처에 몰래 숨겨오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번호판을 바꾼 뒤 충주호에 빠드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지난 27일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같은 달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전담수사팀 등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6일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최초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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