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시신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63360477f4368.jpg)
김 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A씨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살해한 김 씨는 시신을 마대에 넣고,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처리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A씨 차량을 자신의 거래처에 몰래 숨겨오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번호판을 바꾼 뒤 충주호에 빠드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6f4e09c3876e4.jpg)
경찰은 같은 달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전담수사팀 등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6일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최초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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