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골프장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678eae768f269.jpg)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께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 폭력적 행동 등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했다.
검찰은 앞서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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