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27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오리온]](https://image.inews24.com/v1/ba96a6653bf70c.jpg)
그는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며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20여 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오리온]](https://image.inews24.com/v1/3a2af9ede22c25.jpg)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주목받게 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한 A씨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관심과 응원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직접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며 말을 맺었다.
앞서 이날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오리온]](https://image.inews24.com/v1/667d2e1397ffe7.jpg)
1심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판 과정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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