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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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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이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법원이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이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판 과정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후 "무리한 기소" 등의 비판에 직면한 검찰 측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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