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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화 여주시의원 "중고령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급…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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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

진선화 여주시의원이 25일 열린 제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여주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진선화 경기도 여주시의원은 지난 25일 제78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경계에 머물며 소외받고 있는 중고령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2026년 수립될 여주시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령장애인'은 통상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지칭하며, 조기 노화를 겪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부터 포함된다.

경기도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장애인의 53.1%가 65세 이상이며, 여주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56.6%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진 의원은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전체 인구보다 3배 빠르며 50세 이상 여주시 중고령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0.4%에 달한다"며 "이들은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2026년 수립 예정인 '여주시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중고령장애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내 중고령장애인 특화 정책 및 실태조사 포함 △'여주시 중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심리·의료 지원 및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역사회 거주 기반(케어안심주택 등) 마련 등이다.

진 의원은 "중고령장애인 정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예방적 투자"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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