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6일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상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 12일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 등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적극 호소했다.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국비는 23.6억원에서 24.1억원으로 2% 증가에 그치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27%에서 45%로 크게 뛰어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곧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고 도서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정비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이 우려되자, 해양수산부에 대체선 투입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기간 단축을 결정했고 민간 선사·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운항 공백 위기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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