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거주기간 요건 폐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 지원 가능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지난 1월부터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누리집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거주기간 요건 폐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