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세무서의 온천지구 신축이전 계획이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로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이전이 이미 승인됐음에도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아산시갑) 국회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이전계획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 이전계획을 두고 뒤늦게 국회 예결위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세무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유일한 임차청사로 연간 임차료 5억6000만원이 민간 임대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 불편’을 사유로 이전 반대의견을 국회까지 전달했다”며 “직원 일부 편의를 이유로 40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막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보류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며 “세무서장이 아닌 국세청 전체가 납세자인 국민보다 조직 내부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장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이뤄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특정 정치인 논리를 들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5)·아산시장 공약(2-1-1)에 포함돼 있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복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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