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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기간 비례 과징금' 도입⋯대주주 처벌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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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위반 1년마다 30% 추가…감사방해·서류위조는 ‘무관용 원칙’
분식회계 가담 회사관계자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에 경제적 이익 포함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도입된다. 회계 부정을 사주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위반 기간에 비례한 가중처벌이다.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넘기면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를 추가로 부과한다. 중과실 위반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가중한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모두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한다.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이나 감사방해 행위는 분식 조치 시 가중사유로 새로 포함돼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될 예정이다.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왔던 실질사주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개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서 ‘분식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전체’로 확대해 사실상 제재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부정을 적발·시정하고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감리 협조 등 자정 노력이 이뤄진 경우에는 제재 감경 폭을 확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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