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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경찰에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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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감치 전 풀어주니 유튜브서 "대적하는 놈들 다 죽어"
행정처 "사법권·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
"유사 법정질서 위반·법관 모욕, 예외 없이 단호히 대응"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 모욕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 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고발했다.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직접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화면 캡쳐]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화면 캡쳐]

법원행정처는 2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 모, 권 모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도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공판에 들어와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방청석에 있다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 순서에 발언권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하겠다며 여러번 경고했으나 이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감치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이 변호사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본인 진술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재판장은 통상의 확인방법으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석방 직후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모욕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선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지난 21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X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이X의 XX죽었다"고 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된다. 개 약한 X이다"라고도 했다. 또 "사탄마귀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는다"면서 "이 판사, 정말 보잘것 없이 생겼더라"라며 인신모독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속행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지난 감치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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