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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안전 보안관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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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의원 발의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군민들의 안전 문화활동을 위한 '안전 보안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민규 진안군의원 [사진=진안군의회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진안군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을 위촉해 운영하게 될, 진안군 안전보안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지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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