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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 택시 차고지 확보 부담 완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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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 50% 경감”…택시업계 경영난 대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지난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상위법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직접 명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면서, 현행 조례 정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김지만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최소 면적을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고지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이 악화된 택시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지만 의원은 “차고지 확보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정비가 택시산업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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