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1000명 이상 대형 GA보다 높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GA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대형 GA 75개사의 평균 등급은 3등급(보통) 수준이었다. 1~2등급(우수·양호) 29개사(38.6%), 3등급(보통)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 22개사(29.3%)로 집계됐다.
![[표=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633c89582b8d82.jpg)
설계사가 적은 GA들은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평가가 좋지 않았다. 1~2등급 비중이 3000명 이상 GA에선 80%였다.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선 36.7%,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에선 8%에 불과했다.
![[표=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a277550ab1e4b1.jpg)
특히 지사형(지사·지점들이 연합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형태)인 대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에 달했다.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취약·위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내부 통제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통제 환경은 보통(3등급)이었는데, 통제 활동은 취약·위험(4등급)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법 감시·소비자 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 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저조했다.
![[표=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95a413a796963d.jpg)
소비자 보호 지표인 불완전 판매율(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으나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 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 활동 중 보험상품 비교 안내 점검은 2등급, 보험설계사 위촉 심사·교육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 감시 활동은 5등급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평가를 고도화해 대형 GA에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의도적·조직적 위반 행위에는 법규상 양정기준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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