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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거지 진짜 있네요"…다 먹고 환불, 이유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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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달 주문한 뒤, 음식은 모두 먹고 환불 신청을 해 돈도 돌려받는 '얌체족'들이 계속 등장해 논란이다. 한 자영업자가 7만원 어치 디저트를 먹고 환불 신청한 고객에 대해 토로하자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스콘 등 디저트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스콘 등 디저트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2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22일 매장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는 "쿠팡이츠 배달거지 진짜 존재하네요" 라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며칠 전 스콘, 휘낭시에 등 디저트로 20개 정도 7만원 어치 주문이 들어왔다.

A씨는 음식을 포장해 배달을 보냈는데, 그날 저녁 손실 보상이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고, 해당 주문이 취소가 됐다.

A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손님 불만으로 환불 요청했지만 가게 잘못은 아니라 파악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전액 돈 들어오고 손님은 손님대로 환불 받는다고 하더라"며 "환불 요청 사유가 '안 익음'과 '탔음'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스테이크도 아니고 안 익고 탄 게 공존한다니, 심지어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 환불?"이라며 "그럼 디저트 현관 밖에 던져버리고 가지고 가라고 하던가 먹기는 다 먹고 나중에 신청한 거부터 뒷골 당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이없고 저런 놈이 다른 가게에서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에 부들거렸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사연에 다른 자영업자들도 공감했다.

한 자영업자는 "손실보상 접수되면 저는 쿠팡에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본다"며 "어제는 역대급 취소가 있었는데 김밥을 호일에 포장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 김밥은 다 먹고 환불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아이스크림이 5분 만에 도착했는데 녹았다고 3만원 어치를 취소하더라"고 전했다.

"이틀 연속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두 번이나 취소하고 환불 받았다" "영업 마감 시간 때 주문 들어와서 피자 식었다고 환불 받아갔다" "저도 저번에 용기 뚜껑이 안 열린다고 전액 환불 시키더라" 등 비슷한 경험들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월에도 한 자영업자가 7만원 어치 음식을 주문 받아 배달을 보냈는데,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연을 전한 바 있다.

취소 사유는 "문 앞에 음식 넣어두라고 바구니를 놓았는데 그냥 바닥에 내려놓아서 기분이 나쁘다"였다. 그러나 요청사항에도 이런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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