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 [사진=창원시의회]](https://image.inews24.com/v1/f6111ae48ef24c.jpg)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주민 A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A씨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벌금 300만원, 한번 때려봐. 때려봐요" 등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 [사진=창원시의회]](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겉으로는 아무 상처를 입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가 A씨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점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 직권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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