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다수를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텔레그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다수를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텔레그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4817d24a595609.jpg)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명령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남녀 261명을 상대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 총 19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159명이 포함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그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 나체영상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9명을 상대로는 '가스라이팅'을 한 뒤 직접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목사방' '자경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의 피해자 수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인 73명의 3배 이상이다.
![미성년자 다수를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텔레그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8eddb5b48ea869.jpg)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들로,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수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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