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앞으로 은행업권 외 금융회사도 금융당국에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를 일제히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유관 기관협의회'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https://image.inews24.com/v1/c488aa69dcfa4e.jpg)
금융사에서 보고한 의심 거래는 FIU 전략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 조직 적발에 활용한다. 은행업권은 당국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를 보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초국경 범죄 의심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 점검에만 의존하는 내부 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생길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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