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A씨 등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현장을 급습해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와 현금, 장부 등을 압수한 뒤 종업원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 상가 1층을 임대해 게임기를 설치한 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장 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전한 고객’의 입장만 허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라 환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에도 10여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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