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도심 주택가 상가서 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불구속 입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A씨 등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현장을 급습해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와 현금, 장부 등을 압수한 뒤 종업원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 상가 1층을 임대해 게임기를 설치한 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게임장 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전한 고객’의 입장만 허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라 환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에도 10여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도심 주택가 상가서 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불구속 입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