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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민간 유휴부지 개발 절차 강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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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안 근거·공공기여 산정 기준 명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오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 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서 규정한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개발지역,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 등 민간 소유 유휴부지에서의 개발·정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황순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철도 역세권을 비롯해 활용 잠재력이 높은 민간 유휴부지, 터미널 등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에서 개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효율적 개발과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유휴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가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 제출 기한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하고 도시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황 의원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제도”라며 “민간 소유 유휴부지 등의 합리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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